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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를 통한 교통법규 위반 신고는 사용 불가되었습니다.

신고 창구가 통합되어 "안전신문고"에서만 신고 가능합니다.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교통법규를 상식이하의 수준으로 지키지 않는 차량들이 많이 보입니다.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을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법규는 국민이라면 지켜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득이 지난 2023년 12월 31일 차선 3개를 방향 지시등 없이 가로본능 하는 차량을 신고하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국민신문고"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로그인을 하고 민원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신청서 작성을 마무리 하고 "민원 구분"을 통해 완료를 하려고 했으나,

교통법규 위반 차량 신고 선택 시 서비스를 일시중단한다는 신고 안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잉?

 

그럼 이걸 어디에 신고하라고 자세한 안내를 해주면 좋으련만

제 욕심이 너무 과했나봐요.

 

직접 검색하기로 합니다.

 

 

 

 

"안전신문고"로 교통법규 위반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언제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공지사항 내용을 보니 10월부터 안전신문고에서

신고를 담당했던 걸로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비회원 나의 안전신고 확인 메뉴는 있으나

비회원 로그인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원가입을 진행해야겠군요.

 

 

사파리에서는 회원가입이 최적화되어 있지 않아요(비밀번호 관련으로 메시지가 무한로딩 되는 현상)

크롬에서 회원가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더군요.

 

간편 인증을 통해 회원가입을 진행했습니다.

 

 

드디어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과정이 너무 험난해서

신고를 포기하려고 했지만

법규 위반차량이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끝까지 갑니다.

 

 

필수 항목들을 선택해 주고

블랙박스 영상도 업로드해주었습니다.

신고 발생지역도 위치를 찾아 정확하게 선택해 주었습니다.

 

바쁘신 공무원님들의 수고를 덜기 위함이지요

 

 

 

 

 

 

 

안전신문고를 통해 교통법규 위반 차량 신고를 완료했습니다.

사실 도로 위에서 교통법규를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것도 이해합니다.

본인도 실수를 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태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면 신고까지 하지 않을 거예요.

 

다수의 차량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적반하장의 태도로

불쾌감을 주기 때문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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